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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45 충혼탑 건너편 도로를 앞산터널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리베로 슈퍼캡 초장축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정지로 인한 의식불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6:2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545 충혼탑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