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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단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1999. 10. 28.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2014고단367』)

가.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3. 11. 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9-30 석왕사 영묘각 3번방에서,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골함이 보관되어 있는 안치단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풀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20:30경부터 21:21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태탕 1개, 공기밥, 소주 1병, 막걸리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