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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618 판결

[장물취득][집29(2)형,84;공1981.9.15.(664) 14220]

판시사항

양도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동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은 1980.6.19 그의 채권자인 윤정식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판시 물건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가 양도한 위 물건은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원심 공동 피고인의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단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 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