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종묘 배양 장 건축물을 설치한 후 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를 C에게 보관 창고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 건축물 면적 합계 492㎡에 대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위 장소 부근 토지 면적 444㎡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위 장소 부근에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 66.99㎡를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표제 부, 토지 대장
1. 1차 계고서, 2차 계고서, 각 추가 계고서, 시정명령 이행 촉구
1. 창고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