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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0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화프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2,457,140원, 2019년 3월 임금 3,961,770원, 2019년 4월 임금 3,052,690원 합계 9,47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762,967원, 2009. 9. 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105,442원, 2009. 9.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5,185,754원, 2014. 3.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321,889원 합계 83,376,0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 산정, 체불금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료미지급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