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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가단7841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무렵 지인 및 그와 관련된 부동산 분양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위 분양사기꾼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가 위 분양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겨두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위 분양사기꾼들이 원고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피고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1731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문을 원고의 어머니가 받았는데 이를 전달해주지 않아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4094호 개인파산 및 2017하면4094호 면책 신청을 하면서 위 이행권고결정을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즉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채권은 면책되었고, 그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1731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문을 원고의 모가 수령한 사실, 원고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4094호 개인파산 및 2017하면4094호 면책 결정으로 면책된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