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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6노1913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현금, 지갑 등을 가리지 않고 절취한 것인데, 그 횟수가 52회에 이르며 피해액 역시 6,400여만 원에 달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