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5 2016가단121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0,496,231원(최초대출일 2002. 3. 22. 주채무자 B)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2002. 3. 22.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대출금 채무는 2016. 9. 27. 기준 20,496,23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07하단9713 파산선고, 2007하면9711 면책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0. 9. 1. 확정되었다.
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쳐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