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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1 2015가합2758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2,62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4. 7.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332,624,280원을 피고들이 2014.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들에게는 각서상의 금원 지급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