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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13 서안산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NE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377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편도 3차로를 안산역 맞은편 방향에서 삼정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공소장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증거기록상 동승자로 나와 있는 D(여, 3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 공소장의 각 상해 내용은 증거기록상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함.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 골절 및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70,000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