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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가합250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줄여 쓴다)는 D이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의 처로서 “F”이라는 상호로 E와 함께 인터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줄여 쓴다)은 C 소유인바, 피고는 ① 2011. 5. 2.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2. 3. 19.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2.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그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그 각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각 통칭한다). 나.

각종 약정의 기재내용 및 그 이행 관련 사정 1)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이하 ‘같은’이라고만 한다

) 합의이행각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D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 형사고소와 이 법원 2015가합22896호 등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작성일자 2015. 12. 23.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의 서명과 D의 서명이 현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의 이행사항 ① D은 위 취하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아울러, 2016. 1. 16.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의 등기비용 조달을 위하여 가등기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②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 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 해지증서 등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가압류채권자 피고 명의의 가압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