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동료 E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