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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3고정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3. 22:00경 파주시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점 ‘D’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남, 58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48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탁자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 사진, E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