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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3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3: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으로부터 위 사건 관련 신원 확인 요청을 받고, 신원 조 회기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조 회기에 직접 입력하던 중,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죽여 버리고 싶다‘ 고 말하고, F이 ’ 경찰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 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신원 조회 기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액션 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