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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936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2:5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면서 “이 새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지 않으면 무릎을 꿇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무릎 및 손등, 손바닥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그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유사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