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정10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2: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찬 후 왼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여, 13세) 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 남, 16세) 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 남, 52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