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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5나10593

용수로 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5...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5, 6, 16, 15, 1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의 지하에 용수로(이하 ‘이 사건 용수로’라 한다)를 설치하고 농업기반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1.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원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수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용수로가 차지하는 지표면적은 불과 18㎡인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용수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용물이며, 용수로를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재설치하려면 14,370,000원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당시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경 토지소유자 C의 허락을 받고 분할 전 충북 청원군 D 전 899㎡의 일부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용수로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2000. 11. 25. 이 사건 용수로가 매설된 부분만을 협의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의뢰하였고, 2001. 3. 14. 이 사건 용수로가 매설된 부분으로 특정된 부분을 E으로 분할, 분필 등기한 후 협의 취득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부분이 제외된 분할 후 D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01.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2007. 1. 22. 위 토지를 D 전 474㎡, B 전 264㎡로 분할하였다.

(4) 그런데 대한지적공사 청원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