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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022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1933. 3. 9. 경산시 E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 1 토지는 1977. 5. 3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또한 망인은 1933. 3. 5. 경산시 F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 2 토지는 1933. 7. 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4.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는 1954년 경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 1 토지는 2012. 9. 2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1977년 경 새마을 농로로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를 편입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와 좌, 우에서 접하고 있는 G 도로 및 H 도로( 위 각 토지는 용도 상 일체가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에 관하여 1977년 경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있다.

위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 1, 2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