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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6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1: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차례 때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살인죄, 살인 미수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