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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나76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3....

이유

1.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E 외 1필지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구조변경 및 보수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중문 설치공사를 360만 원(중문 1개당 60만 원 × 6개 = 36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및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