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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066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 내지 5,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얻은 수임료 수입을 미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2016. 7. 당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60,609,000원과 가산금 927,984,000원을 체납하였고,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77,239,670원을 체납하였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6. 6. 23.부터 2016. 12. 22.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2016. 12. 14.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6. 12. 23.부터 2017. 6.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7. 6. 23.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23.부터 2017. 12.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17. 4. 5.부터 2017. 9. 3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2017. 9. 27.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2017. 6. 23.자 및 2017. 9. 27.자 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② 제4쪽 제4행의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를 "1,000,000원 및 201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7. 9. 27. 201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