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① 이 사건 피해자 F의 지적능력 저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예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정신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 2013. 8.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2013. 9.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① 2013. 7. 불상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② 2013. 7. 불상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③ 2013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일자불상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④ 2013. 8.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⑤ 2013.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의 점, ⑥ 201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