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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3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1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피고의 적합통보 1)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1. 28. 피고에게 1일 300톤의 무기성 오니(함수율 80%)를 생석회와 혼합한 후 건조로에서 10%까지 건조하는 처리를 거쳐 화력발전소로 납품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이하 아래 항에서 보완된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 2) 이에 피고는 2013. 12. 2.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상에 나타난 결격사유를 조회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격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1. 3. 실무자 종합 심의 후 원고에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한 자료 및 저장조의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사도시설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보완사항들을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ㆍ허가 전 이행조건 등을 구비한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되,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통지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적합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적합통보’라고 한다

. 이 사건 적합통보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통보서에는 원고의 업종은 중간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