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월 초경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성매매 구인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C( 여, 21세) 과 2017. 7. 10. 22:50 경 광명 시 D 오피스텔 608호에서 만 나 1 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실장인 E와 함께 2017. 7. 3. 17:00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411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I’ 등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K와 성교하게 한 후 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2017. 6.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