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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빌딩 503호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0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급여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