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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4 2014구단98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0. 14. 15:00경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양꼬치 양념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비닐 팩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마늘분말은 원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원고의 종업원 D이 대림동 시장에서 사온 것이지 수입식품이 아니다.

다른 품목은 명태로서 이는 위 D의 부모가 중국에서 20마리 가져와 식당 식구들이 2마리 먹고 나머지를 보관하던 것이지 양꼬치 양념으로 쓰려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는 ‘마늘가루 한 포’와 ‘명태 18마리’를 신고 없이 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위 마늘가루와 마른 명태가 미신고 수입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서 수입신고 없이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소량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함은 너무 가혹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마른 명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11. 11.자로 피고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인은 추석 때 중국에서 처가댁 식구들이 방문하면서 짝태 20여 마리와 버섯을 먹으라고 선물로 갖다

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