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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18:10~18:51경 서울 동작구 B, 원룸 반지하 C호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원룸을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약 40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