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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후 임대료를 지급하되, 3개월 후면 공사가 완료되니 이때 건축 자재를 반납하겠고, 추가되는 임대료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카드 연체대금 1,500만 원과 지인에 대한 채무 1,150만 원 등 채무만 2,650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에서 선 급 받은 공사비도 없고 별다른 금융 조달 계획도 없이 본건 공사 이외 B GOP 초소 울타리 공사도 하도급 받아 함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 임차한 건축 자재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경 유로 폼 (6012) 450 장, 유로 폼 (5012) 60 장, 유로 폼 (3012) 90 장, 인코너 (100 *100) 60개, 아웃 코너 (1.2m) 10개, 각 파이프 (4m) 100개 등 17개 품목 시가 합계 24,14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8』 피고인은 피해자 도아 기업( 주) 의 육군 B GOP 울타리 공사현장의 관리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강원도 양구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 위 공사와 관련하여 K, 개별 화물, 종합 차 정비센터에 차량 정비대금과 장비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결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정비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무관한 별건 공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정비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