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카페에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E은행 계좌(F)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33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G’을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6,938,700원을 이체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그 무렵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1회당 10~20만 원을 배팅하여 실제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금의 일정 비율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대 화내역 및 판매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