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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705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5,10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D은 2011.경 주식회사 거송산업개발(이하 ‘거송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옹벽설치 등을 포함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5. 24. 거송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공사계약특수조건 - 1차 옹벽 150,000mm × 3,600(H) × 400(D) 1개소 - 옹벽 진입로 50,000mm × 2,000 × 300 2개소 - 옹벽 진입로에 대한 도로 포장 공사 50,000mm × 4,000 × 200 1개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하자담보) ② ‘을’(피고)는 ‘갑’(거송산업개발)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2012. 4.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 853,600,000원 - 계약금 360,000,000원(지급일 2012. 4. 18.) - 중도금 58,600,000원(지급일 2012. 4. 18.) - 잔금 435,000,000원(지급일 2012. 5. 30.) 계약금 360,000,000원은 매매예약 가등기신청시(2011. 11. 15.자)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한다.

중도금 58,600,000원은 지연이자(2011. 11. 15.부터 2012. 5. 30.까지)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