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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노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R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18. 6. 5. 자 탄원서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① 2015 고합 841 사건의 제 1 어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AJ으로부터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고, ② 2016 고합 526 사건의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인데 중간에서 AU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당 심에서 피고인이 새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 A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 제 2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399』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수표는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2번 내지 8번의 수표의 경우, CR 인수자금 7,000만 원을 CW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CW에게 위 백지 수표들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7,00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CW이 백지 보충권을 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의 각 수표에 기재된 수표금액에 대하여도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 : 제 3 원심판결 『2015 고단 3329-1』 피고인은 E, J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