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정3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20:05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희망로 480 성남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