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169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년 대구에 신축중인 C의 분양대행업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시행사(분양주체)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C 1채(실)를 분양 성사시키면 30,000,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본인이 2실, 피고의 처가 소개한 사람이 1실, E 학원 원장이 1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20,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받아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C의 회장 F에게,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가 부담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대신 받도록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수수료 120,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2. 판단 원고가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120,000,000원을 피고가 F를 속여 원고 대신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 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가 2017년 4월경 C의 분양주체(시행사)인 D 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I이라는 이름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C의 마케팅 사업부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분양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담당하게 된 분양업무의 일환으로 고향 선배인 피고에게 C를 분양받도록 소개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나 피고로부터 다시 C를 소개받은 피고 지인들과 분양주체인 D 주식회사 사이에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가 2017년 6월경 대표이사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