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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12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300,000원 및 2015. 4. 10.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1.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2012. 5.부터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임대차 기간 2014. 8.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5. 4. 9.까지 월 차임 합계 1,33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9.까지의 연체차임 1,33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 및 2015.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점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울타리공사, 콘테이너 공사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므로, 위 공사비용 상당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가 임대차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