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700]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1.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외장하드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4. 제1항 기재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장하드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 제1항 기재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 제1항 기재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6] 피고인은 2012. 9. 9.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휴대폰(베가레이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