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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526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K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속관계 등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9. 3. 1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L 및 원고 B, C, D, E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J은 L의 자녀이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L가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 I, 피고 J이 L를 상속하였다. 2) 망인은 1995년경부터 피고 J을 도맡아 키웠고, 피고 J은 성인이 된 후 2012년경 미국으로 떠났다가 2015년경 귀국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8. 3. 12.경 원고 D 등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을 데려갔다.

나. 망인의 피고 J에 대한 부동산 등기이전관계 1) 피고 J에게, 2016. 4. 7.에 별지 목록 1항 및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J 사이의 2016. 4. 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2017. 2. 7.에 별지 목록 2, 4항 및 3항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J 사이의 2017. 2. 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망인과 피고 J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망인 명의의 위임장, 망인 본인이 발급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한편, 피고 J은 망인으로부터, 1차 증여 당시 323,000,000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2차 증여 당시 462,000,000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와 M은행에 대한 37,206,815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각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 J은 2017. 6. 29. 피고 K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3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