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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7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4. 17. 16:35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러브 푸시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