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정1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3:00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의 누나 C의 머리를 발로 차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저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