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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0 2014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1경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신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무수동에 위치한 문예의 전당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