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0 2014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1경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신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무수동에 위치한 문예의 전당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