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존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