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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합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C(여)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자이다.

1.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 무렵 어느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당시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와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생활비로 준 돈 6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22cm 및 19cm , 총 길이 약 35cm 및 31cm )를 가져와, 거실의 불을 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들을 들이대면서, ‘너와 네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5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의 불을 끄고, 찬장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3cm , 총 길이 약 24cm )를 가져와, 왼손으로 C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그녀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면서, ‘이 씹할 년들,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