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국패]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30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이경자
대한민국외
2018.3.15.
2018.8.23.
1. 원고에게
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91분의 46.7 중 15.2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1998. 10. 30. 접수 제16791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91분의 31.5 중 15.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73. 12.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5. 7. 2.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DD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1982. 9. 11.경부터 1983. 7. 21.경까지 수분양자 약 80여 명에게 합계 1091분의 485.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DDD은 1983. 12. 10.경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091분의 605.88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이EE 앞으로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DDD은 1984. 4. 1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091분의 605.88지분 중 9.9 지분에 관하여 김FF 앞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위 근저당권자 이EE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1985. 4. 24.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잔여지분 1091분의 605.88 지분(소외 김FF의 위 지분이 포함됨)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6) DDD은 1985. 7. 29. 이 사건 토지 중 1091분의 595.98 지분(위 김FF 에게 이전하고 남은 지분 상당) 중 350.4 지분에 관하여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7) GG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에 4, 5층의 아파트 24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1986. 6. 4. 위 신축 아파트를 위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091분의 595.98 지분 중 350.4 지분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8) 박HH은 1987. 3. 20.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김FF 지분 9.9지분과 DDD 지분 595.98 지분, 합계 605.88 지분을 경락받아, 1987. 11.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G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으로 말소되었다.
9) 등기공무원은 1988. 11. 22. 대지권 표시변경등기로 인하여 7)항의 GG건설 지분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위 일자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된 내용을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등기로부터 전사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물권변동 등의 새로운 등기사항이 발생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등기 및 이후의 등기를 '이 사건 계쟁 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처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건설이 D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091분의 350.4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지분을 포함한 DDD의 1091분의 605.88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1987. 11. 28. 박HH 명의로 1987. 3. 20.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GG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직권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GG건설의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경료된 GG건설의 대지권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건물등기에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등기를 전사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이 사건 계쟁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
이 사건 계쟁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모두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한편,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등기 공무원의 직권 시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사항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광주고등법원 1963. 2. 19. 선고 62다252 민사상고부판결 참조)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
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윤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르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이 아닌 등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에 대한 것인데 다투지 아니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