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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506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22:30경 광주 동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E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E을 뒤쫓아 가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인 F, 목격자인 G, E의 진술 및 목격자인 H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가.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진단서, 녹음파일 재생청취 결과, 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와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① 피고인이 2014. 10. 25. 21:00경 D 사무실에서 E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왼쪽 옆구리를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쪽),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2:30경 같은 사무실로 재차 찾아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는데 귀부분을 맞으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기절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4쪽), ③ 처음 방문했을 때는 E에게만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④ 이 법정에서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피해자가 기절했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이후 119 구조대를 통해 응급 후송된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타인과 다툼 이후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왼쪽 뺨을 때리고 밀쳤다’고 기록되어 있고(증 제2호증), 이후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에는 그 증상으로 '두통 및 좌측 귀 불편감, 치아 통증,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함, 우측 등 및 우측 팔에 다발성 멍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