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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B에 있는 C교도소에서 형을 집행중인 수형자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교도소 보안과 소속 수용관리팀장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C교도소 보안과 소속 수용상담교감이다.

피고인은 위 C교도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지내는 F 내 수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진정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2020. 6. 17.경 피고인을 다른 수형실로 옮겨주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0:10경 C교도소 G 근무자실에서 위 피해자 D과 E으로부터 수형실을 옮길 것을 고지 및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아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조사수용 받을 것을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얼굴부위를 할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얼굴부위를 할퀴어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볼 다발성 피부 결손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