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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리조트 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E 리조트에 비밀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

E 리조트 객실에 투자 하면 배당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배당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 (C,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우체국, S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많으며, 기망의 방법 좋지 않은 점, 받은 금원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다만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