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5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0:30 경 경북 고령군 B 마을회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존속 폭행을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귓바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상해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