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E에게 욕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다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D다방 업주인 피해자 B(여, 56세)에게 “이모, 이리 와 봐요, 시팔년아, 왜 우리 남편한테 욕을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아래 가슴 앞 부위 선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이 바닥에 앉아 있던 B를 보고 “이모 뭔 일인데 ”라고 묻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D다방 옆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시팔년아, 니가 주인이냐, 왜 우리 신랑한테 말대꾸하느냐, 죽고 싶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