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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24991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74,1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1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갑 9, 10호 증, 을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가. 원고는 2017. 5. 10. 피고와 사이에 각 1/2 씩의 지분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D,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일본식 덮밥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정하고(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공동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 수수료 170만 원 등 별지 개업비용 기재 합계 113,171,030원을 전부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중순경 이 사건 점포의 운영결과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운영하되 이 사건 점포의 인수를 원하는 제 3자가 있는 경우 그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점포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뒤 부터는 피고 혼자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말경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 혼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기간은 약 9개월 반이 된다), 그 후에는 원고가 원고의 조카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려는 제 3자는 없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은 2019. 5. 31. 만료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그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운영기간 중 이 사건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추가로 출자한 비용은 별지 추가 출자( 비용) 기 재와 같이 21,486,404원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대로 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