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80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처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⑵.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년 10월경 창원시 진해구 D빌딩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⑶. 피고는 2014. 10. 14. 주식회사 새산(이하 ‘새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거, 토공,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부대토목,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968,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하였다.

⑷. 새산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2537호로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7. E가 새산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산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새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새산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 중 토목 및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중 골조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철거공사를 한 철거업체에게 철거공사비 1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골조공사 전임에도 피고의 요구로 E에게 골조공사비로 57,7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골조공사를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