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2:53경 평택시 청북읍 백봉길 178-54에 있는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평택영업소에서, B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재량 측정결과 3축에서 11.08톤으로 적발되고, 같은 날 13:03경 2차 검측하여 3축에서 11. 24톤으로 축중 초과로 단속되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영업소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이 작성한 진술서(고발인)
1. 수사보고(평택영업소 보관 자인서 첨부), 자인서 2부
1. 고발장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근표
1.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 제한차량 확인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과적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자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을 뿐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은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평택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트럭에 대한 적재량 1차 검측 결과 3축에서 11.08톤으로 측정되어 재검측을 하면서 작성된 ‘재 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번호, 차종, 위반종류, 연락처, 운전자 이름(A 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2차 검측 결과에서도 다시...